文정부, '4대강 보 개방' 피해로 농·어민에 16억 배상.."환경부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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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환경부가 16억원대의 배상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와 오염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로 6차례에 걸쳐 217명에게 총 13억810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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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보 개방 따른 부작용·피해, 의도적으로 발표 안했나 의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환경부가 16억원대의 배상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와 오염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로 6차례에 걸쳐 217명에게 총 13억810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보 개방 피해 진정 역시 환경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가 내려지며 어민 80명에게 총 2억73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의 보 배상금 현황은 △창녕함안보(46명) 8억1600여만원 △승촌보(1명) 900여만원 △구미보(6명) 1억8300여만원 △낙단보(6명) 1억7700여만원 △백제보(77명) 1억9300여만원 △달성보(1명) 330여만원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80명) 2억7300여만원 등이다.
첫 배상 결정이 나온 창녕함안보의 경우 피해주민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수막재배란 기온이 낮은 겨울철 비닐하우스 외부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 보온을 가능케 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이다.
그런데 함안보 개방 이전 4.9m였던 낙동강 수위는 2017년 11월14일 보 개방 이후 12월11일까지 최저 수위 3.3m로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며 수막 보온용 물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고, 농민들은 10억여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환경분쟁위는 이를 받아들여 8억1600여만원 배상결정을 했다.
환경부가 농·어민들에게 지급한 배상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보 해체를 추진한 당시 정부의 분위기 때문에 환경부가 배상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실제 환경분쟁위는 환경분쟁 피해배상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꾸준히 배포해 오면서, 창녕함안보의 배상 결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분쟁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분쟁사건의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게재하고는 있지만 당시 보 개방 피해 배상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도적이거나 보도자료 작성 여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무리하게 보 개방을 진행해 농작물과 가축 그리고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입증됐음에도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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