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주운전 적발 곽도원에 "출연료 반납할 가능성 크다"
김하영 온라인기자 2022. 9. 26. 17:13
배우 곽도원이 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빚기 전에 찍은 공익 광고 출연료를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26일 오후에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따르면 곽도원은 공익 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에 따라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곽도원은 공익 광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도원결의’에 출연했으나, 이날 오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문체부는 해당 영상을 즉시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25일 오전 5시경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곽도원의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됐다. 그는 약 10km가량을 주행한 후, 차량을 세워 둔 채 잠이 들었다.
이를 본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곽도원은 검거당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58%로 알려졌다.
앞서 곽도원은 공익 광고 출연 이외에도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촬영을 마친 상태다. 이미 촬영이 끝낸 후 공개 시기를 조율하던 중 두 작품은 곽도원의 음주운전 소식에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다.
한편 곽도원의 소속사인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죄했고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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