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알바생 무죄..검찰, 항소 취하
5900원짜리 냉동식품 족발을 매대에서 꺼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가 뒤늦게 취하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이른바 ‘편의점 반반족발 횡령’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 A씨(41)는 2020년 7월5일 5900원짜리 냉장식품인 족발 한 세트를 매대에서 꺼내먹었다. 편의점 점주 B씨(48)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족발을 먹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A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A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열렸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족발의 판매가능 시간이 지나 폐기처분돼야 할 것으로 잘못 생각해 먹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담당 검사가 항소하자 과도한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가 적정했는지 물었다. 검찰시민위는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종업원 사이의 임금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 의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본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업무 처리에 정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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