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원 '셀프송금'.. 文정부 출신 강 이사장 책임론 부상

김명지 기자 2022. 9.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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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명 보내 대대적 특별 감사
채권자 정보 전산화 없는 내부 통제 부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뇌관 가능성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과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발족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8.23/뉴스1

정부가 채권 담당 직원의 46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27일로 예정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장이 내부 통제에 실패했다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직원 횡령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내년 건보료율 인상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도 향후 사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수사로 횡령금액 늘어나면 책임론 커질 듯

26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원주 건보공단 본사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8명이 특별 감사를 나갔다. 건보공단 관계자들은 휴일에 8명이 넘는 공무원을 감사를 보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정책, 감사, 전산과 소속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은 10월 7일까지 2주 동안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 측은 “지난 22일 원주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데 따라 늦어도 이날 오전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계좌 추적과 통신 조회가 가능해지는 만큼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큰 만큼 원주경찰서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면, 수사 후 기소를 통해 검찰이 이어받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금액이 늘어나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봤다. 강 이사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2차관을 지내면서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치권 관계자는 “횡령사건은 대부분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횡령한 금액이 늘어나기 마련이다”라며 “알려진 것보다 금액이 더 커진다면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일부러 일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2021년 9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늑장 공급 문제를 항의하러 미국에 가면서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것이 알려져 차관에서 물러났다. 이후 대선을 3개월여 앞둔 같은 해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 건보공단, 내부 시스템 허점 드러나

채권관리실에 근무하는 팀장(3급 상당)인 최모 씨는 올해 4월에 1억, 이달 16일과 21일에 3차례에 걸쳐서 46억원(추정치)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공단은 지급보류로 압류한 계좌들에서 예고 없이 거액의 돈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가자, 수상하게 여기고 이튿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미 도주한 뒤이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출국 전 동료들에게 “해외로 휴가를 떠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큰 금액을 횡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의료보험비가 거짓 청구로 의심되면, 지급을 보류하고 계좌를 압류한다. 지급 보류된 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압류된 계좌가 아닌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최씨는 이렇게 지급 보류된 돈이 관리가 잘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채권자의 개인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채권자 이름과 송금하는 계좌의 소유자명이 다르면 당연히 의심을 해야 하지만, 최 씨는 해당 작업의 전결권자였기 때문에 ‘셀프 송금’이 가능했다.

최씨는 더욱이 팀장 승진 전까지 채권관리실(체납 담당)에서 지급 보류를 심사 관리하는 실무자로 일했다. 채권자에게 돈을 보내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전결권자’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최씨는 지난 2004년 국민연금으로 입사했다가 2011년 인사 교류를 통해 건보공단으로 적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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