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머리채 잡고 집 따라가 부모까지 폭행한 40대..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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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폭행하고, 집까지 따라가 모친에게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수상해·강요·주거침입·협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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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현행범 체포 후 같은날 또 범행 저질러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폭행하고, 집까지 따라가 모친에게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수상해·강요·주거침입·협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6시쯤 동대문구 왕산로에 위치한 청량리역 선상광장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B씨(23)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철제 소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친구에게 이름을 물어봤으나, B씨의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가 B씨의 친구에게 화를 내자 이를 말리던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같은날 오후 석방됐다. 그러나 불과 몇시간 뒤 A씨는 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2시25분 A씨는 동대문구 소재의 슈퍼 앞을 지나던 초등학생 C군과 D군의 머리채를 잡고, 약 30m 떨어진 빌라 뒤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의 팔, 등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D군을 협박하며 집까지 따라갔다. A씨는 D군에게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D군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D군의 모친 F씨는 "누군데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집어들어 F씨와 D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F씨는 머리, 턱,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0.4g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도 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주거침입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길 가던 초등학생들을 폭행, 협박했고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도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단약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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