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 확정해야"..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김영호 2022. 9.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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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 공동 투자라는 인식으로 지난 7월 확정된 '2022 세제개편안'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교수는 "세제혜택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투자"라며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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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열고 기념촬영했다.앞줄 왼쪽부터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사진 중견련 제공>

국회가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 공동 투자라는 인식으로 지난 7월 확정된 '2022 세제개편안'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민간·시장·기업 중심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조세제도가 중견기업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선제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가 기업 가치와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가 산업 기반과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업이 투자하고 발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뤄졌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주제발표에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많은 기업이 제2의 창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세제혜택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투자”라며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다”고 말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내 상속세율이 할증평가하면 6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 재산 전체 기준 유산세 방식, 과도하게 경직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기업이 영속성을 강화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실제 취득 재산 가액 기준 유산 취득세 방식 도입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 제도·세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신탁·공익재단법인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경영 노하우와 기업가정신 전수, 국가 경제·산업 경쟁력 토대로서 기업 영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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