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속성 강화 논의 시급"..'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권안나 2022. 9.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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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논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영속성을 강화할 성장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이념적인 갈등 프레임에 입각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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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재위원장실과 공동 개최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합리적 법·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견련 제공) 2022.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논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영속성을 강화할 성장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이념적인 갈등 프레임에 입각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법인세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등 통합투자 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책 혁신의 의미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의 논의가 적실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선제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국회가 적극 나서 정부, 기업과 함께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세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에 조세 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포럼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같은당 김상훈 의원, 이인선 의원, 박수영 의원과 중견기업 유관기관장, 중견기업인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제2의 창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세제 혜택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라는 발상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상속세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인하, 실제 취득 재산 가액 기준 유산 취득세 방식 도입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 제도·세제 및 기업승계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탁·공익재단법인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24년 7월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전면 개정은 물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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