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기업 영속성 강화 환경 조성해야"

함지현 2022. 9.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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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속성 강화를 뒷받침할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핵심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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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개최
"법인세 완화 등 세제개편안 확정 시급" 의견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기업의 영속성 강화를 뒷받침할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핵심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법인세 부담 완화, R&D(연구·개발)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정책 혁신의 의미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적실한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기업 스스로 결코 원치 않는 재산권의 차별이 아닌, 경영 노하우와 기업가정신의 전수, 국가 경제·산업 경쟁력의 토대로서 기업 영속성을 담보할 방안을 찾는 데 기업은 물론 정부와 여야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선제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국회가 적극 나서 정부, 기업과 함께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세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중견기업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업군이자 ‘민간이 이끄는 역동적 경제 성장’의 핵심 플레이어”라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국회가 잘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중견기업은 기업 성장 단계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국내 기업 간 밸류 체인 구축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에 조세 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포럼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박 교수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대기업 감세라는 논란이 많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의 경우 최고세율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했다”며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등 시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기업의 가치와 경영 노하우 전수는 물론 국가 산업 기반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상속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실제 취득 재산 가액 기준 유산 취득세 방식 도입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 제도·세제 및 기업승계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탁·공익재단법인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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