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동원한 '벌떼 입찰' 차단..정부, '1사 1필지' 내달부터 시행
환수 어려운 조성단지는 손배 검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앞으로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위례신도시에는 한 건설사가 50곳의 들러리를 내세워 당첨받은 경우도 조사됐는데, 강도높은 수사와 이익환수 조치로 벌떼 입찰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사 1필지' 제도가 도입되면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건설사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택지에 2025년까지 시행하고 성과를 점검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현황과 외부감사법상 감사 보고서(최근 1년간)를 확인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점검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 업체 선정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 공급자에 통보하도록 하는 '사전 확인' 절차도 보강한다.
채용·사무실 이용 현황,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 실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되면 택지 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 동안 택지 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10곳 회사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한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 정황 등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도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해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택지 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보호 등을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연말까지 LH,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자지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체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도 축소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현장점검과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들이 계약 당시 등록 기준에 미달해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면서 "공공택지 위에 이미 공동주택 등이 조성돼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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