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3년새 2.3배 늘어..중소기업 도입 3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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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수혜자와 보상금액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도입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선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 안내와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발명자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현행 연간 500만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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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기업 혜택 커져..대기업 대비 여전히 적어
직무발명보상금 수혜자와 보상금액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도입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2만7491명이 197억6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3년 후인 2020년에는 4만6518명, 461억2600만원으로 인원은 1.7배, 금액은 2.3배 증가했다. 1인당 비과세 금액도 71만원에서 99만원으로 38% 높아졌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로, 핵심 기술과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 규모로 보면 직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인원으로는 2982명에서 9617명으로 3.2배, 비과세 금액으로는 35억400만원에서 133억8300만원으로 3.8배 각각 증가했다. 이는 직원 수 500인 초과 기업의 인원은 1.4배, 금액은 1.9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특허청의 지난해 지식재산활동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율은 37.4%에 그치고 있어 대기업(78.5%), 중견기업(63.1%)과 비교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주요 이유로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25.0%), 필요성은 인식하나 도입방법을 몰라(20.6%) 등으로 답했다.
이인선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 안내와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발명자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현행 연간 500만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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