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서명운동, 국회는 증인채택.. 망사용료 확전 양상

김나인 2022. 9.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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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담 거부보다 전가가 문제"
국회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하자
반응없던 구글 SNS로 반대 표명
26일 국회에서 열린 망 이용대가 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김나인 기자
구글 유튜브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망 이용료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구글이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빅테크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구글, 넷플릭스 측 인사를 망 이용대가 논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망 사용료 전쟁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망 이용대가 분쟁은 글로벌 OTT 성장과 트래픽 증가로 인한 트래픽 교환 비율의 비대칭적 현상이 원인인데, 글로벌 CP가 비용 분담 거부를 넘어서 '비용 전가'를 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국회에서 개최한 망 이용대가 제도 관련 토론회에서는 망 이용대가 입법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김상희·윤영찬·이원욱·전혜숙(더불어민주당)·김영식·박성중(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등 여야 의원 7명이 해외 CP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유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전·사후 규제 등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대규모 CP에게 망 사용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구글은 법안 추진 분위기가 본격화하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커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부사장은 최근 과방위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공청회 후 유튜브 한국 블로그를 통해 국내의 망 사용료 입법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글 유튜브는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오픈넷에서 진행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반대 서명도 독려하고 있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제정되면 국내 크리에이터(유튜버)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이날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OTT 성장으로 인해 트래픽 교환비율의 비대칭 현상이 보편화됐는데 글로벌 CP들이 최종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ISP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비대칭 해소를 위해 CP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쓸 수는 있지만 돈을 내야 하듯, 인터넷 망 이용도 오프라인 상의 길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망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비용 관리, 운용을 두고 망과 관련된 모든 참여자들이 적절하게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 간 이슈인 만큼 정부가 최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대화의 창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율적인 협상을 우선으로 하고,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망 남용이나 편중된 이용을 막기 위한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 통과 시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하려면 자사 플랫폼을 현지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활용해야 해 이미 지금도 어떤 식으로든 비용 부담을 하는 구조인 만큼 인터넷 무임승차는 불가능하다"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돼도 일반 CP들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정에서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이행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은 국내·외 CP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미 FTA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국내 크리에이터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크리에이터를 볼모 삼아 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강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특정 사업자 간 분쟁이라는 협소한 관점보다는 네트워크 생태계 상생과 지속 발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경 방통위원회 이용자총괄과장은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사후규제가 병행되면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도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글로벌 CP의 대규모 트래픽 유발에 대한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트래픽 규모에 맞게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인터넷 기본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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