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공공택지 매각 때 건설사 '벌떼입찰' 금지

최종훈 2022. 9. 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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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매입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다음달 관련 규정을 고쳐 공공택지 매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계열사 불문하고 1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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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벌떼입찰' 근절방안 시행
국토부, LH택지매입 10개사 수사 의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새도시 공동주택 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로부터 ‘벌떼입찰’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다음달부터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매입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사 1필지 입찰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건설사라도 모기업과 계열사를 통틀어 단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새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벌떼입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 계열사 간 택지 전매를 금지하고 지난해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강화하는 등 벌떼입찰을 막기 위한 조처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다음달 관련 규정을 고쳐 공공택지 매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계열사 불문하고 1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기 새도시에서 공공택지 1필지의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2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라도 본사나 계열사 중 어떤 명의로건 단 1곳만 입찰에 응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1사 1필지 제도의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 입찰 과열이 심각한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로 한정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행한 뒤 성과를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택지에 대한 환수도 가능해진다.

원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에 앞서 먼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33개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건설사에 대한 점검 결과 81개사(111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곳은 정황상 벌떼입찰이 강하게 의심돼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1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택지 계약 당시 등록기준 미달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일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3기 새도시 등 공공택지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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