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상잔 비극 일으키려 작정했나"..러, 점령지서 우크라 남성 징집

김민수 기자 2022. 9.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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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예비군 30만명을 즉각 소집할 수 있는 부분 동원령에 서명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역에서 강제로 주민을 징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목격자들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는 18~35세 남성의 출국이 금지됐으며, 많은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징집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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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남성들, 살기 위해 점령지에서 탈출
우크라 남성 징집이 오히려 러시아에게 악수 될 수 있어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주민들이 러시아 연방 편입에 관한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예비군 30만명을 즉각 소집할 수 있는 부분 동원령에 서명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역에서 강제로 주민을 징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목격자들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는 18~35세 남성의 출국이 금지됐으며, 많은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징집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주민들은 러시아의 징집을 피하고자 지하실로 숨고, 일부러 팔을 부러뜨리는 것을 고민할 정도이며, 일부는 도시를 떠나는 것이 금지됐음에도 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포리자시에서 러시아 점령 지역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할리나 오드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대피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망명중인 우크라이나 멜리토폴의 전 시장 이반 페도로프는 러시아의 징집령을 피하려는 남성들에게 "크름반도로 떠난 후 유럽연합이나 조지아로 이동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에서도 징집이 강화되고 있다고 현지 자치단체 관계자와 목격자들은 밝혔다.

2017년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크름반도에서 반대 목소리를 진압하기 위해 소수 민족인 크름 타타르족을 징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크름 SOS' 설립자인 알림 알리예프는 크름에서 러시아군 징집의 80%는 크름 타타르족에게 발부됐다며 이것이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역에서의 징집 활동은 결국 러시아의 침공 명분과 전력을 약화시키는 '악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에 대응하는 것을 두고 러시아 장교 사이에서 내홍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언이 포착된 바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지난주 러시아가 헤르손에 파견한 신병들이 전투를 거부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동원한 병사를 전선에 투입한다면 군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크라이나인끼리 총을 쏴야 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생해 오히려 반러 감정이 심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당초 푸틴 대통령이 주장한 우크라이나 '나치' 정권을 몰아낸다는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분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23일부터 우크라이나 헤르손을 비롯해 자포리자, 루한스크, 도네츠크에서 합병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 중에 있다. 오는 30일 투표가 완료되면 푸틴 대통령은 이곳을 러시아 영토로 선언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만약 이를 공격한다면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다.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시내 대로에서 러시아 국기가 게양돼 있다. 현재 마리우폴에선 친러 괴뢰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의 합병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3일째 진행되고 있다.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아조프해에 인접한 항구도시로 지난 5월 아조우스탈 제철소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 군에 항전했지만 끝내 함락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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