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있는데 공공임대 거주..SH 공공주택, 자격 위반 3년새 70% 증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내 집을 마련했는데도 계속 공공임대주택에 살다 적발되는 등 ‘입주자격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입주자격 위반은 2018년 380건에 비해 지난해 638건으로 3년 새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민주당)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SH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92건이었다.
입주자격 위반 적발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380건에서, 2019년 382건, 2020년 471건, 지난해 63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소유’로 입주 자격을 위반한 사례가 1305건으로 조사돼 전체 위반건수의 62%에 달했다. ‘주택소유’를 이유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251건, 2019년 256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419건으로 껑충 뛰었다.
지역별로 ’주택 소유’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노원구 공공임대주택에서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서구(124건), 송파구(105건), 마포구(85건), 양천구(81건) 순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공공임대주택 수는 적지만 ‘주택소유’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1년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송파구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59건으로, 서초구는 14건에서 28건으로,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증가했다.
송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에 안정된 주거를 제공할 기회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SH를 비롯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격 감독을 강화해 주거 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입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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