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감사해 놓고 '솜방망이' 처분..80%가 '알아서 징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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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 징계 종류를 정하지 않은 '부지정'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감사원이 징계 수위를 명시해 요구하더라도 피감기관이 징계 수위를 자체적으로 낮춰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위가 낮을수록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감경 처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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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3652건 징계요구 중 '부지정'이 78.1%
징계 명시해도 피감기관 차원에서 자체 감경 빈번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위 낮을수록 감경율 높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 징계 종류를 정하지 않은 ‘부지정’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정은 피감기관이 처벌 수위를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으로, 사실상 `봐주기 감사`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감사원이 징계 수위를 명시해 요구하더라도 피감기관이 징계 수위를 자체적으로 낮춰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3652건 가운데 피감기관이 실제 징계를 이행한 건수는 3256건이었다. 이마저도 감사원의 징계 수위를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감경해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난 10년간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한 징계 건수는 총 122건이었으나, 실제 피감기관이 파면 처리한 경우는 9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해임 15건, 정직 1건, 경고 1건으로 각각 감경됐다. 종결(퇴직 및 재심의 청구)은 8건, 이행 중은 6건이다.
특히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위가 낮을수록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감경 처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을 때 피감기관이 감경 처분한 건수는 17건으로, 그 비율은 15.7%였다. 반면 감사원이 파면보다 낮은 수준의 ‘강등’을 요구했을 때 피감기관이 감경 처분한 건수는 16건으로, 그 비율은 55.1%였다. 절반 이상이 처분 과정에서 감경됐다.
아울러 감사원이 요구한 ‘부지정’ 징계 2855건 가운데 실제 징계가 이뤄진 건수는 2534건이었으며, 이중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 1253건(49.4%)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감사원이 징계 수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피감기관 역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셈이다. 그외에 △파면 4건(0.1%) △해임 및 면직 6건(0.2%) △정직 47건(1.8%) △감봉 329건(12.9%) △견책 895건(35.3%) 등이었다.
한편 피감기관의 최종 징계 처분은 포상 및 정상참작 등으로 감경하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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