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바닥에 뭔가를 줄줄줄..응급실 안은 '혼비백산'
지난 6월 24일, 부산대 병원 응급실입니다.
한 남성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더니 라이터로 불을 댕깁니다.
아내 진료가 늦었다는 게 방화 이유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재빨리 불을 꺼 현장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40여 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응급실에 온 환자가 의료용 트레이로 의사 머리를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의사 얼굴을 때려 공분이 일었던 과거에 비해서도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현수 /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다양한 폭언이나 폭행, 기물파손, 소란 등은 아직도 여전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사건 등은 만 건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응급실에서 벌어진 폭행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만 연평균 500명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심신장애로 감경받을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응급실 보안직원 등도 의료인처럼 보호받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응급실 주취 폭력의 경우 심신장애라는 이유로 감경 대상이 돼왔거든요. 이번에 응급실 주취 폭력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응급 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 폭행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거나 보복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박재상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주혜나
자막뉴스 : 이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둘째 딸? 한 소녀의 등장
- 해경, '강화도 하반신 시신' 가양역 실종자인지 분석 중
- "삼성전자 0,1주 사볼까?"...오늘부터 '소수점거래' 가능
- 푸틴, 핵무기 가능성? 前 러시아·우크라 대사 "굉장히 심각, 허풍 아니다"
- '여학생 납치 미수' 40대 영장 재신청...'불법촬영·아동 성 착취물' 관련 혐의 추가
-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항고 기각
- [단독] 인천공항 유실물 관리소에서 사라진 600만 원...외화 관리 허점
-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고발 당해…최악의 '사면초가'
-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러시아, 공격전 참가 강요"
- "아파트" 대신 "로케트", 북한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앵커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