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여의도 IFC 인수 안 한다..브룩필드와 보증금 2000억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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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도자인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매입 협상을 최종 종료했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래에셋은 브룩필드와의 최종 협상을 종료하고 SIAC에 이행보증금 반환을 위해 제소했다.
현재 미래에셋은 브룩필드와의 양해각서에 미래에셋이 IFC의 매입을 위해 설립한 리츠의 영업인가를 전제로, 우선 협상기간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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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도자인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매입 협상을 최종 종료했다. 또 미리 지급한 이행보증금 20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제소했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래에셋은 브룩필드와의 최종 협상을 종료하고 SIAC에 이행보증금 반환을 위해 제소했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 5월 말 IFC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보증금 2000억원을 납입한 바 있다.
현재 미래에셋은 브룩필드와의 양해각서에 미래에셋이 IFC의 매입을 위해 설립한 리츠의 영업인가를 전제로, 우선 협상기간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지난 8월 IFC 매입을 위해 설립한 세이지리츠의 영업인가를 받지 못했다.
브룩필드 측은 리츠 인가를 받지 못하자 역외거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있는 역외법인으로 거래하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미래에셋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입찰 초기부터 매도인이 IFC 매각차익에 따른 세금을 한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역내거래 조건을 주장했고 매각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미래에셋은 절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브룩필드 측은 인가가 나지 않은 것이 미래에셋에 책임이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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