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선거사범 혈세 미납 막는다"..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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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또는 감액해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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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또는 감액해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2008년부터 현재까지 71명의 선거사범이 191억원의 보전비용을 미반환한 상태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10월 보전비용 35억원을 반환하라고 고지받았으나 현재까지 반환대상비용의 10.6%(3억5000만원)만 반납했다.
지난 2009년 11월 반환 명령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은 반환대상 금액 26억원 중 7.8%(2억8000만원)만 반납했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이원희 후보자는 2011년 8월 반환 명령을 받은 31억원 중 7.6%(3.1억원)를 반환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돼 정당이 보전받은 434억원의 반환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비하다"이라며 "반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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