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 부의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 좌담회 개최

김지영 2022. 9. 26.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 된다'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김 부의장은 좌담회 추진 배경으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알려져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정부,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유감"
"산재 예방·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방안 찾을 것"
김영주 국회부의장. /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

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 된다’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김 부의장 주최로 오는 28일 국회 제1의원간담회의원실에서 열립니다.

김 부의장은 좌담회 추진 배경으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알려져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간 2,000여 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산업안전보건청 등 산업재해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좌담회에는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