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몰 직원, 고객 ID·비번 도용해 수천만원 상품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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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농협몰' 직원이 고객 계정을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 농협몰 직원은 신규 회원가입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고객 251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농협몰에서 1천8백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 동료 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재차 접속해 7천956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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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농협몰' 직원이 고객 계정을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계열사 자체감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 농협몰 직원은 신규 회원가입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고객 251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농협몰에서 1천8백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 동료 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재차 접속해 7천956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직원을 상대로 '문책 요구' 처분했는데, 이는 솜방망이 처벌일 뿐 아니라 위법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은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쇼핑몰 계정을 도용한 행위는 단순히 문책을 요구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농협은 계정을 도용당한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경아 기자 (iamher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11377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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