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몰 직원, 고객 ID·비번 도용해 수천만원 상품주문"

임경아 iamhere@mbc.co.kr 2022. 9.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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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농협몰' 직원이 고객 계정을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 농협몰 직원은 신규 회원가입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고객 251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농협몰에서 1천8백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 동료 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재차 접속해 7천956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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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농협몰' 직원이 고객 계정을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계열사 자체감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 농협몰 직원은 신규 회원가입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고객 251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농협몰에서 1천8백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 동료 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재차 접속해 7천956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직원을 상대로 '문책 요구' 처분했는데, 이는 솜방망이 처벌일 뿐 아니라 위법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은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쇼핑몰 계정을 도용한 행위는 단순히 문책을 요구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농협은 계정을 도용당한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경아 기자 (iamher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11377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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