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여야·노사 격렬하게 대립하는 노란봉투법, 주장은 무엇
최근 대우조선이 점거농성을 한 하청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정의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 개정을 당론으로 삼고 법안을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에 대한 사측의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다만 폭력·파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또 노동쟁의의 대상에 '정리해고'를 포함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사자도 근로자에 포함하는 등 노조법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개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업의 소송이 노조를 무력화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측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원 46명이 '노란봉투법'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모든 불법행위를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태도는 전혀 아니고,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례나 해외 입법사례를 깊이 검토하고 논의를 깊이 있게 해서 입법 의지를 갖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등을 위한 결의대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사용자가 노조의 노동자성을 파괴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전가의 보도가 손배·가압류"라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이라고 비판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또 재연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 7가지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노조법에서 규정한 '폭력행위 등의 금지' 대상에 '사업장 내 시설 점거'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노조법은 직장점거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전경련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판매량 감소, 수출 지연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폐업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슬기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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