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신고포상제 '유명무실'..5년간 신고 3119건·지급 0건

강민성 2022. 9.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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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작 포상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양 의원은 공정위가 유독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공정위가 재량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기여한 바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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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작 포상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건수는 총 31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95건 △2018년 827건 △2019년 665건 △2020년 519건 △2021년 413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5년간 811건이다.

지난 5년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것은 경고 3746건, 과징금 187건, 시정명령 326건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811건이었지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고 지급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이에 양 의원은 공정위가 유독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포상금 미지급 관행으로 신고 건수가 2017년(695건), 2018년(827건), 2019년(665건), 2020년(519건), 2021년(413건)까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가 포상금 지급에 '공익성'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정위가 재량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기여한 바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급사업자도 거래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신고에 나서는 점, 신고 및 조사에 응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도 인적·물적 노력을 수반한다는 점,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억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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