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일회용컵 규제에 프랜차이즈 카페 '분통'

민경하 2022. 9.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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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세부 시행지침도 없이 시행을 예고하면서 가맹점 업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한 적용 지역과 대상도 합의 내용과 달라 일부 점주들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총 17차례 회의 동안 논의한 모든 내용은 전국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정치권 압박에 성급하게 제도를 밀어붙여 일부 점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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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비치된 일회용컵 <사진=연합뉴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세부 시행지침도 없이 시행을 예고하면서 가맹점 업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한 적용 지역과 대상도 합의 내용과 달라 일부 점주들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예고와 달리 적용 지역·업종을 축소하면서 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탓이다. 구체적인 제도 시행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7일 세종시청,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회의를 가진다. 제도 운영 방식과 참여 매장에 제공할 인센티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 관계자들과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한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당초 지난 6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6개월 유예된 바 있다.

축소 시행에 대한 업계 불만은 커지고 있다. 그간 이해관계자들이 전국 시행을 전제로 논의를 해왔는데 환경부가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총 17차례 회의 동안 논의한 모든 내용은 전국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정치권 압박에 성급하게 제도를 밀어붙여 일부 점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수 카페만 참여할 경우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 보증금제 적용 대상 가맹점 수는 500여개에 불과하다. 커피 판매량이 높은 개인 카페, 무인 카페, 편의점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현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제주·세종 지역 당국과 세부 지침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시청에서 10월 말 정도에 점주들을 불러 설명회를 한다고 했다”며 “제도 시행이 한 달 남은 시점까지 제대로 된 지침 하나 없이 제도를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논의했던 인센티브 방안을 다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지역별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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