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동 붕괴' HDC현산 처분 늦춘다..소명 기회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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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서울시 처분이 미뤄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화정동 붕괴사고 부실시공 방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83조에 근거해 "현산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고, 시는 지난 8월 22일 1차 청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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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서울시 처분이 미뤄졌다. 현산이 요구한 소명 기회를 서울시가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26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 절차를 연말까지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첫 청문 절차를 진행한 시는 당초 이달 중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산은 "콘크리트 품질 등 사고 원인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며 추가 소명 기회를 요청했다. 이에 시에서는 청문에 참여했던 기술과 법률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청문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추가 소명을 세 차례 요청해 왔다"면서 "청문을 언제 열지, 몇 회나 더 열지, 처분 결과를 언제까지 낼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산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는 "처분 시기가 늦춰진다고 해서 처분 수위까지 낮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화정동 붕괴사고 부실시공 방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83조에 근거해 "현산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고, 시는 지난 8월 22일 1차 청문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3월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현산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산은 시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처분한 8개월 추가 영업정지는 4억623만 원 상당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최진석 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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