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벌떼입찰, '페이퍼컴퍼니'가 관건..기소 단계 계약 '해제' 검토"

김진 기자 2022. 9.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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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벌떼 입찰 근절안' 발표.."1사1필지 내달 도입"
10개 건설사 수사의뢰..위법 시 부당이익 환수 등 검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2022.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중 '1사1필지' 제도를 3년간 한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2019~2021년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경찰·공정거래위원회 수사 및 조사 의뢰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벌떼 입찰 근절 방안'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 중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은 81개사 111개 필지다.

국토부는 이 중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며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나머지 71개 업체는 서류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9월부터 관련 지자체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마치는대로 경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 등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1사1필지 제도는 어떻게 추진되는가. ▶본사나 그 계열사 1개사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상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매매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계도 및 안내를 거쳐 10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벌떼 입찰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편법인데 왜 이전에는 손을 보지 않았나. ▶정상적인 계열사를 통해 다수가 참여하는 벌떼 입찰은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제도상으로 막을 수 없다. 편법이라고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를 처벌하고 택지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저질러졌는지가 이번 수사 및 조사의 방향이다. ▶유사한 내용들에 대한 제도 개선은 강화돼 왔다. 예를 들어 2015년도 2년 내 전매 제한 금지, 2020년도 계열사에 대한 전매 제한 금지 및 실적 증명 강화를 통해 실제 업체의 시공·시행능력을 담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벌떼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가 늘고 있어서, 비정상적이고 편법적인 입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에 수사의뢰한 대상은 어디인가. ▶(현장점검을 마친) 10개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다. 아직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회사명을 말씀드릴 수 없다. 행정처분 권한은 지자체가 다시 확인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다. 나머지 71개사도 현장조사 이후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택지 환수 대상 업체는 어디인가. ▶현재 특정되지 않았다. 계약 당시 위법행위가 있다는 게 확인돼야만 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 및 환수가 가능하다. 현장에 나가서 정황을 파악했으나 실제 증거로서 입증되고 기소가 되려면 경찰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

-환수 등 조치를 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기소 단계에서 계약 해제를 검토할 것이다. 확정 판결은 대법원까지지만, 기소 단계에서 상당 부분 증거가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야 3심까지 끝나야 하지만 그 시점이 타당한지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 ▶111개 필지도 현재 스테이지가 다 다르다. LH가 보유 중인 곳도 있고, 낙찰받았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도 있다. 상당 부분은 제3자에 합법적으로 전매되거나 주택공급이 이뤄져 수분양자가 존재하기도 한다. 스테이지별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합법적으로 전매가 이뤄지거나 주택공급이 이뤄진 곳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가. ▶그런 경우 제3자 권리관계도 형성돼 택지 환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위법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부당이익이 있었는지, 부당이익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81개사에 대한 사전청약 인센티브 축소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사전청약 참여 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됐다. 일단 옥석을 가리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홀딩(중단)한 상태로 유지하고, 옥석이 가려진 뒤 적용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당시 언급된 5개사가 포함돼 있나. 10개사 행정처분을 요청한 지자체는 어디인가. ▶81개사에 5개사가 포함돼 있다. 앞서 (국회에서) 5개사 낙찰비율을 38%라고 했었다. (행정처분을 요청한) 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광주 정도다.

-현장점검 당시 현장 상황 및 건설사의 반응은 어땠나. ▶현장점검에 나갔을 때 계열사 대표라는 분이 도대체 택지를 받았는지 잘 모른다거나, 계열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본사 업무를 한다던지, 여러가지 수당이나 출장비를 본사로부터 수령받는다던지 여러 의심 정황이 있었다. 당시 지자체와 LH, 국토부가 합동점검을 했는데 직접 수사권한이 아닌 협조요청을 하다보니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조사 대상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제한한 배경은 무엇인가.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어 인력이나 시간 제약을 감안해 3년을 정해 조사를 했다. 결과를 보고 이전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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