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그만"..1사1필지 내달부터 시행

이예슬 2022. 9.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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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LH, 26일 '벌떼입찰 근절대책' 발표
81개사 111개 필지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
부당이득 환수…공정위 조사·경찰 수사 의뢰도
규제지역 300가구 이상 택지, 3년간 '1사1필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3기 신드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의 본격 공급을 앞두고 택지 공급제도를 개선한다. 내달부터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1필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26일 내놨다. 정부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 등 법규위반 업체 택지 환수

국토부가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81곳이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0곳 회사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한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 정황 등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도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해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택지 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보호 등을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자지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체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도 축소 적용하기로 했다. 9월부터 현장점검 및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재발 원천 차단…'1사 1필지' 도입

국토부는 향후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택지에 2025년까지 시행하고 성과를 점검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점검체계와 제재도 강화한다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러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또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절차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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