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벌떼 입찰' 나선 위장회사 확인.. "계약 해제하고, 택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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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페이퍼 컴퍼니(위장회사)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점검에서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에 실력 있는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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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도
"택지 환수 불가 시, 부당이득 환수·손해배상 청구"
국토부 "10월 중 '1사 1필지' 제도 도입"
정부가 페이퍼 컴퍼니(위장회사)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장회사로 의심되는 업체에 불시 점검을 실시해 정황 증거를 포착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계약 해제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정식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입찰 당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건설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 환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81개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벌떼입찰이 의심된다면서 언급한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계열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 중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택지 관련 업무를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국토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경찰에 이들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 결과 입찰 업체가 계약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해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택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환수가 어려울 경우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류조사 결과 벌떼 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 청약 참여시 제공하기로 한 인센티브를 축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벌떼 입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 입찰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앞둔 만큼, 택지 공급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 집단 내 1개사 참여 여부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과 감사보고서 내 특수관계자 여부로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를 선정한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점검에서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에 실력 있는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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