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근 3년간 공공택지 '벌떼입찰' 81개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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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공택지에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벌떼입찰' 의심을 받는 건설사가 81개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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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공공택지에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벌떼입찰' 의심을 받는 건설사가 81개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벌떼 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중 직접 현장 조사를 마친 10개사는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정황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복구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서류 조사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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