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착한 임대인 효과 제한적..임차료 감소 증거 발견안돼"

곽민서 2022. 9. 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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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국책연구원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발간한 '2022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통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성 내지 실효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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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6곳은 국내 복귀 세액감면 '효과 없다'"
'임대문의'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국책연구원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발간한 '2022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통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성 내지 실효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분석 결과 이 제도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소 효과를 지지하는 계량 경제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제도의 낮은 활용도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제도 활용도는 약 2∼6%에 그쳤으며,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도 활용도가 약 7%에 불과했다.

아울러 임차료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제도의 영향보다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자영업자 수가 줄면서 상가 임대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조세연은 분석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공제 기간(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중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임대사업자 10만3천956명이 1인당 455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22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해당 임차인의 수는 18만910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TV 제공]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해외 진출 기업 과반수는 제도의 효과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세연은 진단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해외 진출 기업 가운데 10곳 중 6곳(63.6%)은 해당 제도의 국내 복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역시 대상 기업의 ⅔가량은 아예 제도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제도의 경우 기업의 재무 성과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몰 연장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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