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불법 파견 노동자 직고용 해야"..240억 원 배상 명령

손기준 기자 2022. 9. 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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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맡은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하고 임금을 차별 지급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홍기찬 부장판사)는 KBS와 자회사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KBS미디어텍 노동자 200여 명을 KBS가 직접 고용하고 약 2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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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맡은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하고 임금을 차별 지급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홍기찬 부장판사)는 KBS와 자회사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KBS미디어텍 노동자 200여 명을 KBS가 직접 고용하고 약 2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KBS미디어텍은 영상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KBS의 자회사로 지난 2009년 설립됐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상의 하청업쳅니다.

앞서 노동자들은 "KBS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KBS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으나 KBS는 불법으로 KBS미디어텍에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슷한 업무를 맡은 KBS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9년 약 2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와 KBS미디어텍은 노동자들이 KBS미디어텍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근무했고, KBS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스진행, 뉴스영상편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과 KBS의 근로관계는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KBS 측이 노동자들에 수시로 지시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KBS 소속 노동자와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KBS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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