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몰' 직원, 고객 계정으로 수천만원 주문

박상길 2022. 9.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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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농협몰' 직원이 고객 계정을 도용해 수천만원의 상품을 주문, 허위로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 농협몰 직원은 신규 회원가입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고객 251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작년부터 최근까지 농협몰에서 1800만원어치 상품을 주문했다.

이 직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료 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재차 접속해 7956만원어치 상품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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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CG.<연합뉴스>
농협중앙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농협몰' 직원이 고객 계정을 도용해 수천만원의 상품을 주문, 허위로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계열사 자체감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26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 농협몰 직원은 신규 회원가입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고객 251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작년부터 최근까지 농협몰에서 1800만원어치 상품을 주문했다. 이 직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료 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재차 접속해 7956만원어치 상품을 주문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직원을 상대로 '문책 요구' 처분 했는데, 이는 솜방망이 처벌일 뿐 아니라 위법하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은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쇼핑몰의 계정을 도용한 행위는 단순히 문책을 요구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 농협은 계정을 도용당한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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