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거리서 육군 장교가 여성 신체 불법 촬영..시민이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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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어제(25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신병을 서울경찰청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여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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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육군 소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5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신병을 서울경찰청에 넘겼습니다.
올 7월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합니다.
이에 대비해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 수사팀 또는 상설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여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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