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생활임금 '시급 1만1458원' 결정

강인 2022. 9.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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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 기간제와 공무직 등 노동자에게 적용할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전북도는 26일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전북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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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내년 기간제와 공무직 등 노동자에게 적용할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전북도는 26일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835원보다 623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의 119.1%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전북도 생활임금은 지난 22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부터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전북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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