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공익광고 출연료 반납 논의.."품위유지 위반"

김동현 2022. 9. 26.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배우 곽도원이 공익광고 출연료를 반납할 상황에 놓였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는 "곽도원이 출연한 공익광고 계약서에 '품위유지 의무'가 포함돼 있다"며 "현재 곽도원이 이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소속사 측과 출연료 반납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에 출연해 검사, 판사, 경찰 등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배우 곽도원이 공익광고 출연료를 반납할 상황에 놓였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는 "곽도원이 출연한 공익광고 계약서에 '품위유지 의무'가 포함돼 있다"며 "현재 곽도원이 이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소속사 측과 출연료 반납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배우 곽도원이 영화 '남산의 부장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에 출연해 검사, 판사, 경찰 등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섰다.

해당 광고는 현재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모두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문체부는 관련 기관에 영상 삭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곽도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곽도원은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약 10㎞를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8%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도원 측은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사과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