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지하공간 개발 '우후죽순'..입법조사처 "예방책 마련 시급"

김서온 2022. 9.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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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이 우후죽순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 소속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26일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펴낸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상가건물 지하 기둥이 파괴되고,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시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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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지하공간 개발과 해안 신도시 내 고층 건립에 따른 피해 우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이 우후죽순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 소속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26일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펴낸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상가건물 지하 기둥이 파괴되고,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시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양 이외에도 서울과 광주, 부산 등 도심지를 비롯해 최근 5년 간(2017~2021년)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지하공간 개발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빌딩풍으로 인해 피해 입은 해운대 전경.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에 입법조사처는 도심지 지반침해는 주로 건축물과 도로, 옹벽 등 노후시설물의 파손과 붕괴로 나타나면서, 관리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하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노추시설물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늘어난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부산과 송도, 창원 등 해안과 가까운 지역에 조성된 신도시 내 고층 건물의 '빌딩풍' 피해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 2020년 태풍 하이선 발생 시 해상 풍속은 23.4m/s였지만, 마린시티 일대는 30m/s(30% 증가), 엘시티 일대는 50m/s(117% 증가)까지 풍속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도시 내부에는 높은 빌딩들이 많아 마찰력 때문에 바람이 약하나, 해안지역은 태풍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아주 강력한 바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최근 태풍 난마돌이 부산에 영향을 미쳤을 당시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 주변에서는 역대 최고치인,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3.4m의 빌딩풍이 관측되기도 했다. 이 같은 빌딩풍으로 인해 건물의 부착물이 추락, 비산물 확산, 소음 발생 등의 재해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도심지 고층건물을 중심으로 빌딩풍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위험도를 산정하고, 예방책을 수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향후 빌딩풍 발생지역에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관측자료를 구축해 빌딩풍 모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렇게 실시한 모의분석을 통해 빌딩풍 위험정보를 지역주민에 전파하는 등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다보니, 싱크홀이나 태풍과 같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들어 유독 지반침하,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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