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처분 심리·이준석 징계 심의 임박.. 28일 '분수령'

정호영 2022. 9.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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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중대 고비를 맞이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예정된 날이다.

법원이 이날 심리에서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인용하면 1차 가처분 인용 사태에 이은 두 번째 당내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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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시 대혼란.. 당권경쟁 가속화할 듯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중대 고비를 맞이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예정된 날이다. 같은 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중앙윤리위 회의도 열린다.

26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이 전 대표가 낸 3차(당헌 개정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4차(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5차(임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심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1차 가처분(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인용 이후 1차 비대위(주호영 비대위)를 해산,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 작업을 거쳐 '정진석 비대위'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법원이 이날 심리에서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인용하면 1차 가처분 인용 사태에 이은 두 번째 당내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겸한 채로 정기국회를 소화하는 한편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고속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3차 비대위'를 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시계가 연내로 앞당겨지면 차기 당권주자로 유력 거론되는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의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 의결에 따른 개정 당헌을 바탕으로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헌상 비대위 전환 요건 중 하나였던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을 총 5명인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으로 보완했다. 실제 1차 가처분 과정에서도 재판부는 당이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호영 전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인용했지만, 관련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 과정 자체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당 내홍을 수습하면서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초를 목표로 전당대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법원 심리와 같은 날 열리는 윤리위 회의도 당내 초미의 관심사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구성원 등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거친 언사가 이같은 결정의 배경이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따라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추가 징계 시 최대 제명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다년 징계를 받아도 차기 총선 출마에 제동이 걸린다. 이 전 대표는 징계가 확정될 경우 추가 가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단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뤄질지는 미확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된 안건은 지난 8월 당 차원의 수해 봉사현장에서 실언 논란에 휩싸인 김성원 의원, 경찰국 신설 반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등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등에 대한 소명 청취 및 징계 심의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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