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 '화정동 붕괴사고' 2차 청문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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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청문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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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청문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연내 추가 청문회를 통해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는 HDC현산의 3차례 추가소명 요청과 ‘추가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위해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청문 주재자를 두고 사고원인 분석 및 책임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확인하고 HDC현산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지난 8월22일 청문을 개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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