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7일차 1조5658억원 접수..총 공급의 6.3% 소진

김유진 기자 2022. 9. 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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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7일차까지 1조5658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7일차인 23일에 1464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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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접수 건수 1만6964건
이달 1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에 안심대출 홍보 입간판이 게시돼 있다./뉴스1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7일차까지 1조5658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7일차인 23일에 1464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규모는 1269억원이다.

누적 접수 실적은 1만6964건으로, 규모는 1조5658억원이다. 이는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6.26%에 해당한다.

신청 채널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 신청이 8848건(8464억원 규모)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을 통한 접수는 8116건(7194억원 규모)으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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