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올겨울 에너지 사용 10% 절감..기업 요금 인상 불가피"

세종=전준범 기자 2022. 9.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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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 우려에 대응하고자 올겨울 정부·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써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절감할 것"이라며 "또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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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재검토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 우려에 대응하고자 올겨울 정부·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에너지 요금 정상화를 위해 대용량 사용자인 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먼저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장관과 10대 그룹 사장단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10대 기업의 대표·사장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에너지 무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물량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 경제 역시 수출 호조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도 극도로 악화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써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절감할 것”이라며 “또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각 기업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요금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10대 그룹에 적극적인 투자도 요청했다. 그는 “투자는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며 “각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현재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 파업 관행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고, 기업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부담을 키운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적·법리적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일치하지 않고, 과도한 면책조항으로 불법 파업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과실책임의 원칙과도 정면충돌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노사 관계의 근본 원칙을 고려할 때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2003년 두산중공업 조합원이 손해배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신한 사건과 2009년 쌍용차 불법파업 이후 금속노조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 등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 측이 하청지회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현재 국회엔 약 6건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폭력·파괴행위 이외의 불법쟁의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발생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임원·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배·가압류 금지 등이다.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엔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 역시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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