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에 60여명 식사 모임..정읍지역 민주당 관계자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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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수십여명을 모아 회식을 진행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2일 오후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모임을 개최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이 식사비를 나눠낸 것으로 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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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이지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수십여명을 모아 회식을 진행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2일 오후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모임을 개최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읍지역 후보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도 참석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경찰은 A씨 등 4명이 식사비를 나눠낸 것으로 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61명은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4명이 식사비를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송치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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