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03억 꿀꺽..전세사기범 348명 검거

이성훈 기자 2022. 9.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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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오늘(26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무자본 갭투자와 허위 보증보험 편취 등 범죄 163건을 적발해 3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사범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범은 30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은 86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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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2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48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오늘(26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무자본 갭투자와 허위 보증보험 편취 등 범죄 163건을 적발해 3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사범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범은 30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은 86명이었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금액은 200억여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는 주택 52채를 매수해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55명에게 보증금 103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사기 일당이 가로챈 전세보증금에 대해 처음으로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해 국가의 몰수·추징 보전이 불가능했지만,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행 동기를 차단할 수 있는 사례"며 전국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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