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공익광고 송출 중단..문체부 "출연료 반납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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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곽도원 씨가 출연한 공익광고의 출연료를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6일 YTN star에 "곽도원 씨의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에 따라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소속사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체부는 '곽도원 지우기'에 돌입했다.
이에 경찰은 곽도원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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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곽도원 씨가 출연한 공익광고의 출연료를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6일 YTN star에 "곽도원 씨의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에 따라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소속사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체부는 '곽도원 지우기'에 돌입했다. 해당 관계자는 "곽도원 씨가 찍은 공익 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가 배포됐던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체부는 해당 광고와 곽도원 씨에 관한 논의를 다각도로 이어나갈 전망이다.
곽도원 씨는 25일 새벽 5시경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발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곽도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곽도원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같은 날 저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OSEN]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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