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노동위 구제 이행강제금 양대 공영방송이 96% 차지

김예리 기자 2022. 9. 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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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부당해고·정직 등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내는 이행강제금이 지난 5년 간 8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사가 부과받은 총 7억 8587만원의 이행강제금 중에 양대 공영방송사의 몫이 7억 5437만원(95.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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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MBC 6억5천만원, KBS 1억여원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방송사가 부당해고·정직 등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내는 이행강제금이 지난 5년 간 8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공영방송사가 부과 받은 이행강제금 몫은 전체 지상파 방송사의 96%에 이르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확보한 '공공부문·방송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부과 받은 이행강제금은 약 7억 8587만원으로 나타났다.

▲▲KBS, MBC 사옥 ⓒKBS, MBC

양대 공영방송사인 MBC와 KBS의 구제명령 불복 건이 가장 많아 이행강제금 액수도 가장 컸다. MBC 서울본사의 경우 9개의 부당해고와 정직 사건에서 사건마다 1~4차례에 걸쳐 6억 1869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그외 포항MBC는 부당정직 1건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건으로 1952만원, 춘천MBC는 1106만원이 부과됐다.

KBS는 지난 5년 간 6건의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명령에 각 1~3차례 불복해 총 1억 510만원을 부과받았다. EBS는 부당해고 1건으로 550만원을 1차례 부과받았다. 지상파 방송사가 부과받은 총 7억 8587만원의 이행강제금 중에 양대 공영방송사의 몫이 7억 5437만원(95.9%)에 달했다.

▲지난 5년 간 중앙노동위원회의 방송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현황(2018년~2022년 7월31일). 중노위 제공

그외 TJB대전방송과 UBC울산방송이 각각 부당해고 구제명령 1건에 불복해 1440만원과 116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가 노동위 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부문 사업장과 공영방송사가 사회적 책임을 해태하고 부당해고를 '돈으로 때우는' 현 상황에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약 33억원이었다. 공공부문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노동자는 253명이었다. 이 의원은 “연평균 50명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이행강제금으로 국민 혈세가 33억이나 낭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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