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 발의.. "선거사법 미납 혈세 막는다"

정경수 2022. 9.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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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이 추진된다.

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0월 보전비용 35억원을 반환하라고 고지 받았지만 현재까지 반환대상비용의 10.6%인 3.5억원만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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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 발의
조 의원 "선거사법, 국민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개선"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서초구갑 당선인이 지난 3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이 추진된다. 법안을 발의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기소돼 정당이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비하다"며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또는 감액하며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보조금은 국가에서 당 운영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71명의 선거사범이 총 191억원의 보전비용을 미반환한 상태다.

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0월 보전비용 35억원을 반환하라고 고지 받았지만 현재까지 반환대상비용의 10.6%인 3.5억원만 반납했다.

지난 2009년 11월 반환명령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도 반환대상 금액 26억원 중 7.8%인 2.8억원만 반납했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이원희 후보자는 2011년 8월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31억원 중 7.6%인 3.1억원만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의원은 자료를 통해 고액 반납 대상자의 보전금 반환율이 저조하다며 추가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건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선거사범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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