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실혼이나 동거, '법적 가족' 아니다" 여가부,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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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며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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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년 전 발의한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며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어 여가부는 '건강가정'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지난해 여가부는 '건강가정' 용어에 대해 "혼인,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 형태만 건강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차별적"이라며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낸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에 논란이 일자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비친족 가구원은 101만5100명을 기록하며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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