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2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10월2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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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을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26일∼10월26일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를 통해 '2022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신청을 받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ㆍ단체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농촌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3년 이상 지난 기업, 공공기관, 병ㆍ의원, 학교,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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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을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26일∼10월26일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를 통해 ‘2022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신청을 받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ㆍ단체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사회공헌 인증기업’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외부 홍보 등을 지원해 해당 단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제도를 통해 2019년 15곳, 2020년 22곳, 2021년 7곳이 신규로 인증받았다.
농촌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3년 이상 지난 기업, 공공기관, 병ㆍ의원, 학교,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평가심사단 평가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가 경영에 중요시되는 만큼 농촌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ㆍ단체 실천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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