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에 기쁨도 잠시.. 3년간 '부적격 당첨자'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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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5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을 두고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 때문이라고 하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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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는 총 5만17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0년 1만9101명 ▲2021년 2만1221명 ▲2022년(1~7월) 7944명 등 총 4만8266명이 발생했다. 공공분양(LH 청약센터)에서도 ▲2020년 1725명 ▲지난해 1330명 ▲올해 429명 등 총 3484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조사됐다.
사유별로 보면 민간분양은 3년간 ▲청약가점 오류(3만9647명)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4744명) ▲과거 5년간 당첨(1501명) ▲재당첨 제한(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413명) 순이었다. 공공분양에서는 ▲주택 소유(888명) ▲소득 초과(687명) ▲총자산 초과(443명) ▲과거 당첨(414명) ▲기타(1052명) 등의 사유로 나타났다.
이같이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을 두고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 때문이라고 하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내역(가입일, 예금종류)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내 당첨 여부 등을, LH(청약센터)에서는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정보연계를 통한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한 뒤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와 신청자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 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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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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