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檢 송치..고발인 '이의신청'

이준호 2022. 9. 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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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해당 사건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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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혐의 인정 안돼" 불송치 결정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곧바로 송치

[토론토=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희 토론토 한인회장의 환영사를 경청하고 있다. 2022.09.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박광온 기자 = 허위경력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해당 사건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뒤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 7월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온 끝에 지난 2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살펴보면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 시간강사에 지원한 지난 2013년 10월29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소시효는 지났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상습사기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급여를 받은 혐의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1년 3월2일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등 5개 대학으로부터 4822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대학 채용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상습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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