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언론 책임?..'이 XX' 최초 보도한 MBC,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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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제 MBC 사장과 편집인 데스크,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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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제 MBC 사장과 편집인 데스크,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통 미국 입법부라면 의회라고 하지 국회라고 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국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같이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특정 자막을 넣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의 고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MBC의 최초 보도가 있기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언급했다"며 민주당과 MBC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수사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만간 박 원내대표도 고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시민단체도 이날 MBC 기자 등과 박 원내대표를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MBC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후 회의장을 떠나면서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영상 속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이 달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에 대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거짓 해명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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