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앵커]
정부와 여당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등인데,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기국회 처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당정은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새벽 시간대, 여성의 집을 찾아간 A 씨.
이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딸을 찾아가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지난 8월, '공소 기각'으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피해자를 협박, 회유하게 만드는 원인이란 지적을 받던 내용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정기국회 고위 당정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온라인 스토킹'은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넣는 방안도 결정했습니다.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내용인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노조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또 재연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또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7대 입법 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정기국회 기간, 여야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서수민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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